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600만원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일단 소상공인6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 대상이 따로 있는데 지원대상은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or 50억이하의 중기업인 경우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12월15일 이전일 경우 폐업일 : 21년 12월 31일기준 폐업이 아닐 것 (폐업중일때만) 위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정부는 업체별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서 업체마다 손실보전금을 제일 낮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을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허나 지원 대상 중에서도 거리두기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종,항공업 등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 으로 분류가 되어 최소 70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세청 디비(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상을 판별하기에 별도로 제출 할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22년05월30일 오후 12시~7월 29일...